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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를 넘어선 여자/핫한이야기

2021년 최저임금은 바로 130원 오른 8,720원!

by 또니야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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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은 바로 130원 오른 8,720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을 기준으로 182만 2,480원으로 올해대비 매월 약 27,170원이 오르는 것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네이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결정방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근로자(9명) 사용자(9명) 공익위원(9명)으로 이루워진 총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후 5~6월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안을 제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노동계가 제시한 9,430원(9.8% 인상)과 경영계가 제시한 8,500원(1%삭감)사이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이 낸 8.720원의 절충안으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합이안을 두고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됐어요.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의 입장에도 큰 타격이 있다는 노동계, 양측 모두 팽팽하게 대립하다 공익위원이 낸 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최저 인상율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 제도가 실행된 1988년 이후 최저치 인상율이라고 합니다. IMF 직후, 금융위기 직후, 미중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가 있었던 경제위기 상황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대를 유지해왔는데요.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IMF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 였습니다. 올해는 그보다 더 낮은 1.5% 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의 충격에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우선 고려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보다 일자리 유지가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기억해야 할 사항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기 때에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요.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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