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주식을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수익은 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이것저것 떼는 것이 뭐가 이렇게 있는지?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 중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내가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보았으면 그때 내는 세금인데요.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 한해서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주주: 코스피 종목 당 지분 1%, 코스닥 종목 당 지분 2% 이상 혹은 종목 당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
이전에 핫했던 뉴스!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투자자들의 반발로 2023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기업이라면 내가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대요.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납부됩니다. 자동으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은 또 다릅니다.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전 종목 합산한 손익 기준으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경우 2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2000만 원 수익을 보고 애플에서 750만 원 손해를 보았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1250만 원 이익이 됩니다. 그럼 12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한 22% 220만 원의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는 보통 배당금의 15%가 됩니다.
세금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하면 되는대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서류도 필요하고 복잡한 거 같아서 겁부터 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업무를 해주니 본인이 이용하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신청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금 꿀팁
2020년부터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대주주 경우)과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합해서 계산할 수 있는대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3,000만 원 손해 보고, 스타벅스에서 2,000만 원 이익을 봤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을 손해 보았네요. 2019년이었다면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2,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2020년 현재는 국내, 해외 손익을 합했을 때 이익을 본 게 아니므로 양도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인들의 절세 방법은요.
이익이 난 종목을 팔아서 수익이 난 경우, 손실이 난 종목을 동일한 해에 매도해서 매도차익을 줄이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 매도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해에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모두 잘 확인하셔서 성공하는 투자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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