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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송금 했을 때 다시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by 또니야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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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송금 했을 때 다시 돈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요즘은 은행에서 직접 돈을 송금하는일은 많이 없죠.
대부분 인터넷 뱅킹을 많이 이용하시는대요. 그러다보니 가~끔 생길 수 있는 착오송금.
계좌번호 하나라도 잘 못 누르거나 아니면 최근목록에서 잘못 선택했을 때도 생길 수 있는일.
또한 송금금액을 잘못 누르거나 이중 입금한 경우도 있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착오송금 피해건이 25%나 증가했고, 아직 미반환건만 6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체할때 꼭 다시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자 하는대요.
그럼에도 실수를 하신다면 차근차근 이 방법을 따라 오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실수한 돈 은행 통해 돌려받기

  • 고객센터 전화하기

사실 계좌이체 실수했을때 당장 떠오르는 방법이 고객센터 전화입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계좌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되는대요.
잘못 송금했다고 말씀하시면 은행쪽에서 신상확인을 한 후 언제, 얼마를 송금한 것인지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당연한 거겠죠?) 상세하게 확인 하면 접수 완료.
담당 은행은 수취은행에 사실을 통지하고, 수취은행은 착오송금 받은 이에게 반환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후 돌려받을 수 있고 길게는 한달이 걸리 수 있다고 합니다.

 

  • 민사소송 진행하기

돈을 받은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어 잘못 송금된 돈이 바로 다시 내 계좌로 들어온다면 해피앤딩..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아니면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안된다면? 해외로 출국해버렸다면?

그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대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우선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잘못 송금한 비용보다 소송비용이 더 클 수 있고 소송기한도 길기 때문에(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소송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형사소송 진행하기

수취인이 반환을 계속 거부하거나 또는 그 돈을 사용해 버린 경우 횡령죄로 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대요.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면 점점 피곤해지는 방법들입니다. ㅠ

최선의 방법은 예방

착오송금액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골치아픈 사건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예방 ! 실수를 하지 않는게 최선 아니 최고의 방법인대요.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 그리고 금액까지 모두 꼼꼼히 여러번 확인하며 착오송금을 예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혹시 잘못 송금 받았다면 좋은마음으로 빨리 되돌려 주도록 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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